연말에 직장인들의 몰리는 자금 :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자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몰립니다.
연말까지 이들 계좌에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증권) 11월 한 달 동안 연금저축과 IRP 가입액이 1조 830억 원을 돌파하며 전월 대비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중 채우지 못했던 한도를 메우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며 12월에는 더 큰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KB증권의 자체 데이터에서도 2023 ~ 2024년 동안 연금계좌 순입금액의 약 30%가 11~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대표적 절세 상품
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3층 연금제도의 마지막 축으로 꼽힙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형 운용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CGI자산운용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67%가 연금저축펀드를 선호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장기투자 시 높은 기대수익률(50%)과 세액공제 환급 가능성(41%)이 꼽혔습니다.
투자 성향은 중위험 중수익 51%, 고위험 고수익 28%로 나타났으며 투자대상으로는 미국 중심 해외 펀드(63.5%), 국내 주식형(45%), TDF 등 자산배분형(21%)이 선택됐습니다.
IRP와 보험형 연금저축의 차이
| 구분 | IRP | 보험형 연금저축 |
|---|---|---|
| 투자 상품 | 펀드, ETF, 리츠, ELB, 채권 등 | 보험상품 중심 |
| 안전자산 의무비율 | 최소 30% 유지 | 해당없음 |
| 중도인출 | 특별사유 외 불가능 | 일부 가능 |
| 연금 지급방식 | 적립금 소진 시 종료 | 종신형 선택 가능 |
| 주요 장점 | 다양한 투자 선택지 | 평생 연금 수령 가능 |
IRP는 퇴직금과 자기부담금을 함께 적립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ETF, 리츠, ELB,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적립금의 최소 30%는 안전자산(예·적금·채권)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투자 자유도는 다소 낮습니다.
반면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후 평생 지급되는 종신형 연금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가 높은 시대에 내 돈이 언제 바닥날까 하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죠.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 : 과세이연 + 저율과세
연금저축이나 IRP의 진짜 매력은 이중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는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복리효과가 커집니다.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작년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7.6%, IRP는 5.9%로, 연금저축이 1.7%p 더 높았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납입 기한과 유의점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금저축은 12월 31일 오후 11시까지, IRP는 12월 29일 오후 4~5시 전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사망·천재지변·해외이주 등)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IRP 계좌에서 만 55세 이전 자금을 인출할 시에는 그간 공제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