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 유산세 유산취득세 완전 분석 가이드

75년 만의 역사적 전환 세계 최고 상속세의 패러다임 변화

개혁의 배경과 시대적 필연성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8년 만의 역사적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3중 부담 구조로 악명 높습니다

한국 상속세의 3대 특수성

  1. OECD 최고세율(60%) :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하면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2. 유산세 방식 : 전 세계 24개 상속세 보유국 중 단 4개국만 유지하는 구시대적 방식
  3. 배우자 상속 과세 :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배우자 상속에도 세금 부과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완화가 아닌 조세 형평성 제고 + 국제표준 회귀 + 경제활력 촉진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입니다. 

본 가이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근본적 차이, 최신 국제비교 데이터, 정량적 세부담 분석, 단계별 전환 로드맵, 그리고 투자자·기업인을 위한 실무 대응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1. 글로벌 상속세 체계의 양대 패러다임과 한국의 위치

1.1 OECD 38개국 상속세 체계 분석 (2025년 기준)

OECD 상속세 체계 현황

구분국가수비율대표국가특징
유산취득세20개국83%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스페인국제표준, 상속인별 과세
유산세4개국17%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소수 방식, 총유산 과세
상속세 폐지14개국37%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자본이득세 대체

1.2 한국 상속세의 국제적 위치: 데이터로 보는 현실

순위국가명목 최고세율실효세율비고
1위한국60%28.6~39.2%최대주주 할증 포함 시
2위일본55%20~30%각종 공제 다양
3위프랑스45%15~25%직계비속 우대
4위미국40%10~20%공제한도 14백만 달러
4위영국40%15~20%상장주식 50% 공제
OECD 평균
26%15~20%24개 과세국 평균

GDP 대비 상속 증여세 비중 (2023년 기준)

  • 한국 : 0.7% (프랑스와 공동 1위)
  • OECD 평균 : 0.2%
  • 한국은 OECD 평균의 3.5배

1.3 한국 상속세의 3대 구조적 문제점

문제점 1 : 과도한 세율

  •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일본 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로 OECD 최고
  • OECD 평균(26%)의 2.3배 수준

문제점 2 : 배우자 상속 과세

  •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배우자 상속에도 세금 부과
  • 일본: 배우자 1억6천만 엔까지 전액 공제
  • 독일: 배우자 50만 유로까지 비과세
  • 미국: 배우자 무제한 공제

문제점 3 : 유산세 방식의 불합리성

  •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
  • 다자녀 가구 불이익 구조
  • 증여세(개인별 과세)와 체계 불일치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2.1 두 체계의 핵심 차이점 상세 비교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심층 비교

비교항목유산세 (현행 2025년)유산취득세 (2028년~)변화의 의미
과세주체피상속인(사망자)각 상속인 개별개인별 담세력 반영
과세기준총유산가액개인별 취득가액실제 받은 만큼만 과세
공제방식일괄공제 5억원개별공제 (자녀 1인당 5억원)공제 실효성 제고
세율적용총액에 누진세율취득액별 개별세율평균 20~40%p 세부담 감소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개별납세의무 (일부 예외)책임 명확화
증여 합산기간5년10년조세회피 차단

2.2 실제 사례 비교 20억원 상속 시뮬레이션

사례 : 배우자 + 자녀 2명, 총 상속재산 20억원

  • 배우자: 10억원
  • 자녀 A: 5억원
  • 자녀 B: 5억원

현행 유산세 방식 (2025년)

총상속재산: 20억원
- 배우자 공제 : 8.6억원 (법정상속분 1.5/3.5 × 20억 = 8.6억)
- 일괄공제 : 5억원
= 과세표준 : 6.4억원
상속세액 : 약 1억 3천만원
→ 배우자 실제 부담 : 약 6,500만원
→ 자녀 A,B 각 부담 : 약 3,250만원씩

신규 유산취득세 방식 (2028년)

배우자 (10억원 취득)
- 배우자 공제 : 10억원
= 과세표준 : 0원
→ 세액 : 0원
자녀 A (5억원 취득)
- 자녀 공제 : 5억원
= 과세표준 : 0원
→ 세액 : 0원
자녀 B (5억원 취득)
- 자녀 공제 : 5억원
= 과세표준 : 0원
→ 세액 : 0원
총 상속세 : 0원

결과: 20억원 상속 시 현행 1.3억원에서 0원으로 100% 경감

2.3 100억원 상속 사례 : 세부담 비교 차트

사례 : 자녀 3명, 총 100억원 균등 상속 (각 33.3억원)

현행 유산세

총상속재산 : 100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자녀공제 : 1.5억원 (5천만원 × 3명)
= 과세표준 : 93.5억원
상속세 산출 
10억 × 40% = 4억
83.5억 × 50% = 41.75억
총 세액 : 45.75억원
→ 1인당 부담 : 약 15.25억원 (실효세율 45.8%)

신규 유산취득세

자녀 1명당
- 상속액 : 33.3억원
- 자녀 공제 : 5억원
= 과세표준 : 28.3억원
세액 계산 (1명)
3억 × 10% = 0.3억
7억 × 20% = 1.4억
10억 × 30% = 3억
8.3억 × 40% = 3.32억
총 : 8.02억원
3명 합계 : 24.06억원
→ 1인당 부담 : 8.02억원 (실효세율 24.1%)

세부담 경감 : 45.75억 → 24.06억 (47.4% 감소, 21.69억원 절감)

100억 상속시 기존 대비 신규 세제 세부담 감소

3. 한국 상속세의 구조적 문제점 : 정량 데이터 분석

3.1 과세 대상 확대와 중산층 부담 증가

과세자 비율 추이

  • 2000년 : 0.66% (1,400명/21만 명)
  • 2023년 : 6.82% (19,900명/29만 명)
  •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과세자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 예상

상속세 결정세액 추이

연도결정세액특이사항
2021년4조 9,131억원
2022년19조 2,603억원이건희 회장 상속세 포함
2023년8조 5,400억원일반 사례 기준

3.2 기업 상속의 비극적 현실

가업승계 현황 (2020~2025년)

가업승계 특례 신청 : 연평균 1,200건
승인 건수 : 연평균 280건
승인율 : 23.3% (OECD 최저 수준)
상속세 체납 기업 : 연평균 320개사
해외 이전 기업 : 누적 1,200개사
→ 세금 회피 목적 : 68%

대기업 상속세 부담 사례

  • 이건희 회장 상속세 : 약 12조원
  • 실효세율 : 약 50% (상속재산 대비)
  • 납부 방식 : 분할 납부 (최장 20년)
기업 상속세 체납 추이

3.3 최고세율의 국제 비교 : 명목 vs 실효

명목세율 비교

국가명목 최고세율할증 포함적용 시점
한국50%60%30억 원 초과
일본55%55%6억 엔(약 56억) 초과
프랑스45%45%180만 유로(약 31억) 초과
미국40%40%140만 달러(약 20억) 초과
영국40%40%32.5만 파운드(약 7억) 초과

실효세율 비교 (2023년 기준)

  • 한국 상속세 실효세율 : 상위 10% 납세자 기준 39.2% (과세표준 대비), 29.2% (신고재산 대비)
  • 전체 평균 : 18.5% (신고재산 대비)
  • 전체 상속재산 기준 : 5.1% (과세 + 비과세 포함)

4.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 완전 로드맵과 시행 일정

4.1 정부 발표 주요 일정표

단계별 전환 로드맵

단계시기주요 내용비고
입법예고2025년 3월상속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완료
공청회2025년 4월의견 수렴 및 공개 토론예정
국회 제출2025년 5월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국회 통과2025년 12월 목표상속세법 전부개정정치적 변수 존재
시스템 구축2026~2027년과세 집행 시스템 개발2년 소요 예상
보완 입법2026~2027년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세부사항 확정
시행2028년 1월 1일유산취득세 전격 시행소급 적용 없음
첫 신고2028년 7월~2028년 1월 이후 사망분부터6개월 신고 기한
첫 결정2028년 말~2029년국세청 세액 결정9개월 결정 기간

4.2 공제 체계의 대폭 확대

배우자 공제 개편

구분현행개편안변화
최저 공제5억원10억원2배 증가
법정상속분 내최대 30억원최대 30억원유지
법정상속분 초과 시공제 불가10억원까지 공제신설

직계비속(자녀) 공제

  • 현행 : 1인당 5천만원
  • 개편 : 1인당 5억원 (10배 증가)
  • 자녀 3명 가구 : 1.5억 → 15억원 공제

기타 공제

  •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 : 1인당 2억원 (신설)
  • 장애인 공제 : 유지 (연 1천만원 × 기대여명)
  • 미성년자 공제 : 유지 (연 1천만원 × 19세까지)

인적공제 최저한도 신설

  •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달 시 부족분 추가 공제
  • 예 : 자녀 1명 단독 상속 시 → 5억(자녀공제) + 5억(미달액 보전) = 10억원 공제

4.3 세율 구조의 재편 방향

현행 세율 구조 (유산세)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5억원20%
5~10억원30%
10~30억원40%
30억원 초과50%

개편 세율 구조 (유산취득세)

취득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0%
3~10억원20%
10~30억원30%
30억원 초과40%
※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 과표 구간 상향 조정으로 세부담 완화

4.4 과세 대상 판단 기준 변화

현행 (피상속인 기준)

  • 피상속인이 거주자 → 전 세계 재산 과세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재산만 과세

개편 (상속인 + 피상속인 복합)

  •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 1명이라도 거주자 → 전 세계 재산 과세
  • 둘 다 비거주자 → 국내 재산만 과세
  • 조세회피 방지 강화

5. 정량적 효과 분석 : 숫자로 보는 세부담 변화

5.1 상속재산별 세부담 시뮬레이션 (4인 가족 기준)

재산 규모별 세부담 비교

상속재산현행 유산세신규 유산취득세경감액경감률
10억원2.3억원0원2.3억원100%
15억원2.4억원0원2.4억원100%
20억원3.6억원0원3.6억원100%
30억원7.6억원1.2억원6.4억원84%
50억원15.2억원4.8억원10.4억원68%
100억원38.2억원14.4억원23.8억원62%
200억원88.2억원44.4억원43.8억원50%
500억원238.2억원144.4억원93.8억원39%

분석

  • 20억원 이하 : 대부분 비과세 (중산층 혜택 집중)
  • 30 ~ 100억원 : 경감률 60 ~ 85% (중상층 부담 대폭 완화)
  • 100억원 초과 : 경감률 40~60% (초고액 자산가도 혜택)

5.2 자녀 수별 세부담 비교

총 상속재산 50억원 기준

자녀 수현행 유산세신규 유산취득세경감액경감률
1명15.2억원8.9억원6.3억원41%
2명15.2억원6.4억원8.8억원58%
3명15.2억원4.8억원10.4억원68%
4명15.2억원3.2억원12.0억원79%

핵심 :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의 혜택 극대화

5.3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정부 추산)

세수 감소 전망

  • 정부 추산 연간 세수 감소 : 2조원 이상 (인적공제 확대 1.7조 + 과표 분할 효과)
  • 2023년 상속세수 : 8.5조원
  • 개편 후 예상: 66.5조원 (23 ~ 29% 감소)

긍정적 파급효과

  1. 가업승계 촉진
    • 체납 기업 : 320건/년 → 120건/년 (62%↓) 예상
    • 승계 성공률 : 23% → 40% 이상 목표
  2. 자산 해외이탈 감소
    • 현재 : 연 240건
    • 목표 : 연 80건 (67%↓)
  3. 기업 상장 유지율 제고
    • 현재 : 68%
    • 목표 : 85% (25%p↑)
  4. 경제활력 증대
    • 재산 소비 투자 증가
    • 세대 간 부의 이전 원활화

6. 제도 전환의 핵심 리스크와 정부 대응책

6.1 세수 감소 최소화 전략

정부의 5대 보완책

  1. 생전증여 추적 강화
    • 합산 기간 : 5년 → 10년 (상속인·수유자)
    • 제3자 증여 : 상속세 합산 제외 (조세회피 차단)
  2.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율 : 현행 70% → 85% 목표
    • 저평가 상속 차단
  3. 고액 구간 세율 조정 검토
    • 50억원 초과 구간 : 45% 세율 신설 가능성
    • 100억원 초과 : 최고세율 유지 검토
  4. 가업승계 요건 강화
    • 경영실적 심사 강화
    • 사후관리 기간 연장 (7년 → 10년)
  5.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구축
    • 암호화폐, NFT 등 과세 명확화
    • 해외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구축

6.2 조세회피 차단 메커니즘

주요 회피 수법과 대응

회피 수법현행 허점개편안 대응
위장 분할부과 제척기간 10년15년으로 연장
가족신탁감시 미흡수증자별 취득가액 엄격 산정
해외법인 활용추적 곤란글로벌 과세망 연계 (CRS)
명의신탁적발 어려움실소유자 추적 강화

6.3 부자 감세 논란 대응

정부 입장

  • 정부는 일반 국민 71.5%, 전문가 79.4%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강조
  • 중산층 혜택 집중 (20억 이하 대부분 비과세)
  • 국제표준 회귀 (OECD 20개국이 유산취득세 채택)

반대 진영 주장

  • 상위 6% 부자 감세
  • 부의 재분배 기능 약화
  • 재정 건전성 훼손

균형적 평가

  • 명목세율 vs 실효세율 논쟁 지속
  • 소득세-상속세 통합 조세부담 고려 필요
  • 장기적 경제성장 vs 단기 세수 감소 트레이드오프

7. 국제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한국형 모델

7.1 일본 : 2004년 유산취득세 정착 사례

전환 배경

  • 1950년 유산세 → 2004년 유산취득세 전환
  • 최고세율: 70% → 55%

전환 효과 (2004~2010년)

세수 감소 : 초기 15% 감소 → 3년 내 회복
가업승계 : 42% 증가
해외 이탈 : 68% 감소
경제 활력 : GDP 성장률 0.5%p 기여

한국 적용 시사점

  • 단계적 세율 인하 효과적
  • 초기 세수 감소는 일시적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기여

7.2 독일 : 유산취득세 선도 모델

특징

  • 19세기부터 유산취득세 유지
  • 상속인 관계별 차등 공제
    • 배우자 : 50만 유로 (약 7.5억원)
    • 자녀 : 40만 유로 (약 6억원)
    • 손자 : 20만 유로 (약 3억원)

기업 상속 우대

  • 직원 10명 이상 기업 : 85% 공제
  • 20명 이상 : 100% 공제 (조건부)
  • 7년간 고용 유지 의무

한국 적용 가능성

  • 관계별 차등 공제 도입 검토
  • 가업승계 공제 대폭 확대 필요

7.3 스웨덴 : 상속세 폐지 사례

개혁 배경

  • 2005년 상속세 전격 폐지
  • 아스트라, 이케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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